우리나라는 2005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출산율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출산율은 1.2명대에 머물다가 2017년에는 월 출생아 수가 연신 최저치를 경신해 1.04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60%대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일-가정 양립정책에의 접근성이 낮고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이 높음에 따라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배우자의 상대적 가사분담이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증 결과와 연계해 일-가정 양립과 남성의 가사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와 이에 기반한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할 때 출산 의향이 증가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제공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의향이 증가하였다.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의 영향력이 크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완료 후 육아휴직의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현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확대해야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임을 홍보함으로써 고용보험에 대한 자발적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직장맘지원센터와 같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권리를 안내하고, 이용에 따른 피해를 상담해 구제책을 마련해주는 노무적 지원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고용보험 부과와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보험료 징수는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부과와 징수는 국세청의 소득세 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 간 연계의 효율성, 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료 납부의 단일화를 통한 징수의 편의성과 집행력 차원에서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세청이 수집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고용노동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연계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생성과 소멸이, 비정규직은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후 적용이 어렵다. 또한 사업주는 소득세 신고 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업원의 임금을 경비로 신고하지만 고용보험에는 신고할 유인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보험관계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극히 드물며, 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장이 보험료를 소급해 완납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을 이탈해야 하는 여성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6월부터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근로감독이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이용해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임신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이 중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